2022. 01. 13 개정 및 시행

교육센터(교육제휴업체) 등록 및 폐지

협회의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협회 운영에 장해가 될 시 협회에서 교육센터를 모집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교육센터 모집 및 등록기준 및 조건

협회에서 발전을 위해 교육센터의 모집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 협회 임원회의와 협회장 승인을 통해 교육센터 모집 일정을 정한다. 교육센터 등록 기준과 조건은 협회의 사정 및 교육센터 운영현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모집 일정과 함께 공지한다. 교육센터 최종선정은 교육센터의 추천자 중에서 조건을 충족한 자에 한하여 임원 회의를 통해 선정하며, 최종적으로 협회장이 승인한다.

  • 교육센터의 모집 및 등록은 정기적 또는 필수적이 아니다.
  • 교육센터 선정에 대한 상세 기준과 조건, 일정은 신규 교육센터 등록일을 기준으로 하여 3개월 전까지 공개된 장소에 공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교육센터의 교육

  1. 협회가 교육센터에게 위탁하는 교육과정은 자격과정이다. 자격과정은 강의자격과 수강자격이 충족될 때만 교육이 진행되어야 하며, 수업시간과 수강료 등을 협회에서 지정한 교육과정에 대해서는 그 기준을 따라야한다.
  2. 교육센터는 수강생에게 협회에서 진행하는 해당과정 평가에 우수한 결과로 이어지도록 교육과정을 성실히 지도하고 이와 관련된 시험과 연계된 다른 교육과정에 정보를 알려주어야 한다.
  3. 협회에서 커리큘럼 및 수강생 교재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자격증(또는 수료증)을 발급받거나 자격시험 응시를 하는 경우에 한하여 수강생 모집 및 강의를 시작할 수 있다.
  4. 강의자격을 획득하기 전에 이뤄지는 수강생 모집과 강의는 협회에서 인정하지 않으며, 이 경우 협회에서는 재수업을 요구하거나, 자격증 발급요청을 거부하고 해당 교육센터를 징계할 수 있다.
  5. 교육센터에서 자격증 발급명단을 제출하는 경우 교육센터는 명단을 작성하여 강의가 종료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협회로 제출하여야 한다.

교육센터 규정위반

  1. 교육센터에서 우리 협회와 유사한 교육내용을 가진 타협회의 자격과정을 발급하는 경우
  2. 우리 협회에서 제공되는 교재를 협회가 정한 용도외에 사용하거나, 교재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복사, 전사해서 사용할 경우
  3. 협회에서 허가된 사항 외에 무단으로 교재를 매매, 양도할 경우
  4. 협회의 교육센터로서 신뢰와 명예를 훼손한 경우
  5. 강의와 상관없는 개인활동(수업 중 험담, 외출, 잦은 지각, 핸드폰 확인, 개인 업무 진행 등)으로 정상적인 수업이 불가하다는 지적 및 적발이 반복될 경우
  6. 교육센터에서 강의자격이 충족되지 않은 과정을 수업하거나 홍보할 경우
  7. 수강생의 수강자격이 충족되지 않은 과정에 대해 수업을 제공할 경우
    ※ 단, 이수시간과 수강료가 별도로 지정되지 않은 교육과정은 교육센터에서 평가기준 충족 및 자격시험을 합격시킬 수 있는 커리큘럼을 개발하여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5항과 6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8. 협회의 허가없이, 임의로 협회비와 응시료를 할인하여 수강생를 모집하는 경우
  9. 규정위반 처벌 기간 중, 처벌내용을 위반하여 협회와 관련한 수업을 진행하거나 세미나를 참여한 경우.
    ※ 처벌기간 종료 전 수강생 모집과 강의는 협회에서 인정하지 않으며, 협회에서는 재수업을 요구하거나 자격증 발급요청을 거부하고 해당 교육센터를 규정위반 처벌할 수 있다.
  10. 협회에서 처벌 중인 교육센터에게 세미나 내용을 공유하거나, 자격발급 등을 대행해 준 경우
  11. 우리 협회와 관련된 모든 정보(커리큘럼, 협회의 방향성, 교재, 레시피, 교육센터 현황, 모집율 등)를 유사한(펫푸드 관련)타협회 또는 타업체에게 유출하거나 공유할 경우.
  12. 교육센터의 권한과 능력이 아닌 협회의 권한과 능력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 약속, 계약한 경우
  13. 개인, 업체, 교육센터 등 모든 범위를 망라한 위법행위 발각 및 처벌을 받은 경우
  14. 교육센터로서 상식적인 범주내에서 정상적인 강의활동이라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 협회의 명예와 신뢰를 떨어뜨렸다고 여겨지는 행위

규정위반 처벌내용

협회의 명예와 신뢰를 유지하고, 다른 교육센터에게 피해를 주는 부정행위를 금지하기 위해 “부정행위 교육센터 강사 처벌”을 엄격하게 적용하기로 한다.

  • 경미한 사항 : 경고 / 경고 후 1년 이내에 3회 경고시 1차 처벌과 동일하게 진행
  • 규정위반 1차적발 : 협회 내 모든 과정 강의 금지와 세미나 참여 6개월간 금지
  • 규정위반 2차적발 : 1차 적발 후 1년 이내에 부정행위 적발 / 교육센터 계약 종료 및 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