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회 안내

  • 한국펫영양협회는 비영리 단체로 모든 입회비는 수익이 아닌, 협회의 운영 및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따라서 입금하신 입회비는 일반 소득과 달리 어떠한 사유로도 환불이 불가능하오니, 입회 시 신중한 결정 부탁드립니다.
  • 한국펫영양협회의 정회원 및 학생회원으로서의 입회는 입회비가 있으며, 신청서와 입회비 모두가 확인되어야만 협회원 등록 및 처리가 이루어지며, 등록 및 처리 후 정회원의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 한국펫영양협회의 학생회원은 고등과정 이상의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에 한하여 입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가입당시 재학을 증명하는 재학증명서 또는 학교 직인이 찍힌 명부를 협회로 제출하여야만 승인이 됩니다.
  • 한국펫영양협회는 정회원에 한하여 자격증을 검정 및 발급하고 있으며, 정회원이 아닐 경우, 자격과정의 검정 및 자격증 발급이 불가합니다.

입회비 안내

  • 정회원100,000원
  • 학생회원20,000원 (재학증명서 또는 재학을 증명하는 학교 직인이 찍힌 명단 필요)
  • 교육센터 연회비300,000원/1년

국민은행) 287701-04-377517 한국펫영양협회

회원의 의무

본회의 회원으로써 아래와 같은 사항으로 본회의 존속질서에 피해를 끼쳤다고 인정될 시에는, 총회의 의결에 의해 최종결의로 제명될 수 있으며, 연회비를 납부한 교육센터는 회원의 의무와 교육센터 규정사항 양쪽 모두를 적용시킨다.

  • 1) 한국펫영양협회 영구제명에 대한 권한은 협회에 있으며, 아래의 이유로 협회장, 부회장, 이사, 감사는 협회원을 영구제명할 수 있다.
  • 2) 반려동물 학대 또는 그에 상당하게 반려동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
  • 3) 한국펫영양협회와 임원 및 운영진에 대한 의도적인 이미지 훼손
  • 4) 한국펫영양협회와 임원 및 운영진에 대해 확인되지 않은 허위사실 유포 또는 이간질
  • 5) 한국펫영양협회의 감사 및 처벌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타당한 요구에 대한 불이행
  • 6) 이 외에 상식적인 범위 밖의 행동 또는 언행으로 협회와 교육센터에 대한 명예 실추
  • 7) 협회에서 공지한 교육센터 규정사항에 대한 위반 (교육 제휴 업체에 한하여 해당)
  • 8) 본 협회와 유사한 협회의 설립 및 강사활동을 하는 행위
  • 9) 본 협회에서 승인되지 않은 유사한 개인업체 또는 단체(협회)의 자격증 및 수료증을 발급 하는 행위

한국펫영양협회 임원진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