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독] 정회원 안내사항
협회의 명칭
본 협회의 명칭은 한국펫영양협회라 칭한다.
협회의 목적
본회는 반려동물 펫푸드 개발연구를 위해 관련 종사자들의 친목을 도모하고 관련업계 종사하는 강사나 사업주의 권익을 옹호하며,
펫푸드 개발 연구의 선진화에 기여함으로써 사회공익에 이바지를 목적으로 한다.
협회원 자격조건
본 협회의 회원으로 이익을 제공함에 있어 특별히 그 목적을 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회자의 국적, 출생지역, 인종, 종교, 학력, 직업,
성별, 기타,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하여 차별을 하지 않는다.
회원의 의무
본 협회의 정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만 하며, 한국펫영양협회의 발전과 성장에 기여하는 것을 의무로 한다.
임의탈퇴
회원은 자신의 의사에 의해서 본회를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협회원 영구 제명
본회의 회원으로써 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거나 아래와 같은 사항으로 본회의 존속질서에 피해를 끼쳤다고 인정될 시에는
총회의 의결에 의해 최종결의로 제명할 수 있다.
1) 반려동물 학대 또는 그에 상당하게 반려동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
2) 한국펫영양협회와 교육센터에 대한 의도적인 이미지 훼손
3) 한국펫영양협회와 교육센터에 대해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유포 및 협회원 간의 이간질
4) 한국펫영양협회와 교육센터와 관련된 사항에 있어서 타당한 요구에 대한 불이행
5) 한국펫영양협회와 교육센터의 세미나 또는 정규과정 수업 중 발표자 및 강사에 대한 결례
6) 이 외의 상식적인 범위 밖의 행동 또는 언행으로 협회와 교육센터에 대한 명예실추
7) 협회에서 공지한 준수사항에 대한 위반 - 한국펫영양협회 임원진 일동